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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외국기업 상장 쉬워진다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우량기업 상장이 촉진되고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한 퇴출제도가 선진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9일 상장·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보율 50% 이상, 상장 전 유·무상증자 제한 등을 정비하고 상장전 합병 등의 제한이 완화된다. 또 질적심사기준을 원칙중심으로 개선하고 상장예비심사기간을 3월에서 2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외국 기업 상장을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상장심사 및 재무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외국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회생절차 개시 기업 등에 대한 퇴출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자구계획 적정성 및 경영개선 실적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대규모 경상손실을 지속할 경우 퇴출 요건이 강화되지만 주가 요건 등 실효성이 낮은 퇴출 요건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불건전한 제3자 배정분에 대한 매각제한을 통해 부실 상장기업에 대한 시장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상장실무도 간소화된다. 심사청구서 및 제출서류 중목을 줄이고 감사인 확인서한 등 비용발생 서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심사관행 개선 및 심사인력 충원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청구서 접수 후 3일 이내에 예상심사시간을 안내통지하도록 했다.

거래소 측은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외 우량기업들의 상장 촉진 △상장절차 및 심사관행 개선 △부실기업 퇴출과 시장 건전성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상장제도를 정비해 싱가포르나 홍콩 등 해외 거래소와의 상장유치 경쟁기반을 구축, 자본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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