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3시30분/스트=영화 등 법인세.소득세 10% 감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광고물작성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등이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돼 법인세 및 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문화진흥지구로 이전하는 문화콘테츠 기업도 취·등록세를 면제 받고 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 받는다.
또 콘텐츠 창작연구활동을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 형태의 ‘창작연구소’에 대해서도 창작개발(R&D)비용 세제공제 혜택을 주고, 향후 5년간 문화콘텐츠 기업에 3500억원의 투·융자 지원과 함께 수출 문화콘텐츠 기업도 4000억원의 금융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화·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방안과 관광산업 등에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담고있다.
우선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산업분류체계를 개편,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오락 및 문화업 등에 산재돼 있던 출판, 영상, 방송, 정보통신산업을 하나의 대분류로 통합해 내년에 확정 고시한다. 현행 게임물제작업은 온라인 및 기타 게임으로 세분화하고 만화 출판업 등을 신설했다.
또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력 있는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이 인수합병(M&A) 추진시 벤처법상 합병절차 간소화 등 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창작저작물 보호를 위해 불법저작물 단속시스템을 강화하고 초중학교 저작권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작 R&D 결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콘텐츠제작자의 대출 및 이행을 동시에 보증하는 ‘완성보증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향후 문화콘텐츠 기업에 3500억원의 투·융자와 수출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서도 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IPTV(인터넷TV) 서비스 관련법령 제정 등 법과 제도 조속히 정비하고, 콘텐츠 기술개발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내 여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회원이 성수기에 일정 비율 이상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내 콘도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종합합산세율이 적용되던 축구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에 대한 과세분류방식도 별도합산대상으로 변경해 구단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김홍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