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초대형 보험그룹 생긴다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AIG나 ING 같은 세계적인 보험지주회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가 비금융지주회사의 소유규제를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덕분이다.

보험사에 투자자문업이나 일임업이 허용돼 보험사에서 곧바로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며 공과금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 자문 태스크포스(TF)의 검토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대형화·종합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는 보험·증권 등 비금융지주회사도 은행지주회사와 같은 규제를 받아 보험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보유 중인 비금융업 회사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하지만 소유규제를 완화할 경우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업종 제한이 사라져 지주회사 전환이 한결 쉬워진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의 은행 소유 금지와 상호·순환출자 해소, 내부거래 통제 등은 엄격히 지키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보험사에 투자자문 및 일임업의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펀드에 가입하는 등 다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도 허용, 보험사에서 공과금 납부나 보험료 지급·수령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보험상품의 개발 절차가 대폭 자율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험판매 플라자 설립이 허용된다.

내년 4월 실시 예정인 4단계 방카슈랑스는 그대로 시행하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판매 금융기관(은행)이 지도록 하고 보험판매 대상도 대출신청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매를 제한토록 했다. 특히 설계사들의 실직을 막기 위해 점포별 모집업무 종사자 수 제한(2인 이내)을 유지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우체국보험과 4대(농협·금고·수협·신협) 공제 등 5대 유사 보험의 경우 보험업법 적용을 추진, 유사 보험의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이를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입법 절차를 추진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시기인 2009년 2월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4단계 방카슈랑스 관련 제도 개선은 내년 4월 시행할 수 있도록 우선 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경현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