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면이 허락된다면>전자제품, 자동차 납, 수은 함량 제한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 수입할 때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유해물질을 일정 수준 이상 포함할 수 없게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납, 수은, 6가크롬, 난연제(PBB, PBDE)를 중량기준(Wt)으로 0.1% 미만, 카드뮴은 0.01% 미만으로 맞춰야 한다.

승용차, 승합차, 3,5톤 이하의 화물차 등은 납, 수은, 6가크롬 0.1% 미만, 카드뮴 0.01% 미만이다.

자동차 대당 재활용율은 2009년말까지 85% 이상, 2010년부터는 95%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새 법률은 설계단계에서 재질종류 단순화,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사용 등 환경성을 고려해 제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활용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의 구성 재질, 유해물질 정보, 재활용방법 등 재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폐제품의 환경친화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토록 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법률 시행과 업계지원을 위해 11억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 10월까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보완작업 중이다.

재활용 시스템은 폐기물의 흐름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폐제품의 부적절한 처리나 불법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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