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면이 허락된다면>업체 폐기물처리 부담금 단계적 인상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폐기물처리 부담금이 앞으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사장 고재영)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새 폐기물 부담금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유해, 유독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에게 폐기물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새 폐기물부담금제도에서는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자발적 협약 등 면제조건이 확대 됐고 감면조항 등이 신설됐다.

기존 제조업자, 수입업자 간의 부과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제품 부과 방식 등이 변경됐으며, 플라스틱 제품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존 5개 업종에서 31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플라스틱을 소량으로 사용하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부담을 줄여, 면제 기준 이내의 사업자와 초과사업자 사이에 발생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했다.

부담금 요율 또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행 폐기물부담금 징수액은 실제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7%에 불과, 오염자부담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활용기준비용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따라서 이를 국제 수준에 맞춰 최종 10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오염자에게 부담시킬 방침이다.

또 부담금 산정지수를 통한 물가 연동제를 통해 물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새 폐기물부담금제도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수입업자는 수입 폐기물부담금 대상 제품에 대해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제조업체의 경우 대상제품의 2008년도 출고분에 대해 2009년도 3월말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신고하면 된다. /[email protected]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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