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28개로 확대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희귀종의 서식지이자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2011년까지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 시행 중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습지보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8개인 습지보호지역을 2011년까지 28개로 늘리고 ‘람사르습지’에 등록된습지의 수도 7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습지는 조류 및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으며 한강하구의 연압습지의 ㏊ 당 가치는 4000만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에서 보듯 경제적 가치 또한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습지면적 감소에 따라 람사르협약 등 국제적 습지 관련 협약은 습지 보호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특이한 경관적·지형적ㆍ지질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보존이 필요한 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건축물의 신ㆍ증축이나 골재의 채취, 동식물 포획 등을 금지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있다.

환경부 등은 이 기간 모두 1305억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습지생태계를 조사ㆍ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습지의 고유종과 희귀종을 발굴해보호하는 등 습지보전 활동을 벌인다.

특히 단위 지역당 습지의 총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습지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습지 생태계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비무장지대(DMZ)의 생태를 조사하고 서해연안 갯벌을 연구하며 습지보전 활동을 펼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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