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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개혁 어떻게 진행되나

한민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는 새로운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금융산업’을 택했다. 글로벌 금융 센터로서 한국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의 혁파, 금융 시장 규모(9위)나 성숙도(11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상위권이나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감독역량(21위), 금융산업의 국제화(25위)는 경쟁국에 뒤떨어졌다는 평가에 기반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존재하는 모든 금융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과감한 규제 개혁의 의지를 나타냈다. 민간으로 구성된 ‘(가칭)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를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 설치, 모든 금융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6월 말까지 재검토 하는 것이다. 현재 모든 규제를 존치, 완화, 폐지의 3등급으로 분류하고 폐지로 분류된 규제는 즉시 제도를 개선하며 존치나 완화로 구분된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필요성을 재심사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는 등 개혁의 칼날을 지속적으로 휘두른다는 방침이다.

이번 규제 개혁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부분은 역시 금산분리의 완화로 실상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막는 은산분리의 완화로 볼 수 있는데 사모투자펀드(PEF) 및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올 상반기내로 국회에 제출 , 연내 시행에 들어간다.이렇게 될 경우 산업자본이 10% 이상 투자한 사모펀드도 은행 지분 4% 제한 기준 없이 은행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지도공문, 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는 6월말까지 전수조사후 법규화 또는 폐지하는 등 개선 방안을 12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비명시적 규제 발생을 사전 억제하기 위해 민간인 옴부즈만 제도도 운영한다.

규제 개혁을 수요자가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 민원인이 금융 당국의 한곳만을 방문해서 업무 처리가 가능한 온라인 원스톱 체계를 정착하고 6월 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화·전문화된 금융회사와 시스템 리스크가 적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신규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도 7월 말까지 적극 검토해서 증권사 13곳과 자산운용사 9곳의 신설 인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과 금융이 결합된 비금융 지주회사의 탄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6월 말까지 비은행 지주회사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증권이나 보험 중심의 지주회사들이 비금융의 렌터카나 정비소 등의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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