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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투자촉진센터 설치,인허가 절차 하나로 통합

김시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전국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6개월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여 인·허가 소요 기한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국무총리실은 2일 전국 산업단지 인·허가를 지원하게 될 ‘투자촉진센터’가 3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설치된 투자촉진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인·허가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자체와 중앙부처와의 사이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견 발생시 신속하게 개입해 이를 해결하게 된다. 투자촉진센터는 향후 주기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인·허가 진행 상황을 파악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투자촉진센터는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산업입지정보망’을 개선해 오는 6월까지 ‘산업단지 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산업단지 인·허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관리할 예정이다.

투자촉진센터 설치는 지난 3월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이 개선방안이 실행되면 현재 개발계획승인단계와 실시계획승인단계의 2단계로 구분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한 단계로 통합돼 24∼48개월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평균 6개월로 단축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구 성서4차단지의 경우 공장 가동을 3년 앞당겼을 경우 약 7000억원 생산증가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인·허가를 2년 앞당겼다면 총 사업비 4890억원 중 약 10%(489억원) 감축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개선방안 실현을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해 18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총리실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는 120개에 이르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산지전용협의, 군사보호시설에 관한 협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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