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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해양부가 토지이용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비슷한 용도지역·지구를 통폐합하고, 주택, 공장, 골프장, 유원지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방안이 법제화돼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부터 천편 일률적인 주거지역내 건축물의 높이가 다양해지고, 골프장과 공장의 신·증설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주거지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국토부는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평균 층수 개념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즉, 구역내 건축물의 평균 높이만 층수 기준에 맞으면 개별 건물의 높이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건축물의 높이가 15층으로 제한돼 있는 2종 주거지에서 건축물을 세울 때 한 동은 25층, 한 동은 5층으로 지으면 평균 15층으로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무익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천편 일률적인 건물의 높이를 다양화해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건축물의 밀도(용적률)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개발이익으로 인한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골프장, 유원지도 들어선다

대형 골프장과 유원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도 쉬워진다. 계획관리지역과 붙어 있는 보존·생산관리지역에서도 이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시설을 설치하려면 계획관리지역 땅의 면적이 50%를 넘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 규제가 풀리면 수도권을 비롯, 전국에서 대형 골프장의 건설이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골프장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땅은 좁은 곳이 많아 대형 골프장의 신설이 쉽지 않다.

■대규모 개발때 기반시설 규제도 풀린다

대규모 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기반시설 규제도 대거 풀린다.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는 연접개발규제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연접개발규제는 개발하려는 땅이 인근 개발부지와 합쳐 3만㎡를 넘으면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다. 연접개발규제가 사라지면 기반시설의 설치없이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기존 공장부지 안에서 공장을 증설할 때에는 건폐율도 완화된다. 다만 이들 규제는 수도권공장총량제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호구역과 같은 다른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된다.

■까다로운 절차도 단순화된다

토지 분류 가운데 위락지구와 리모델링지구와 같이 지정 실적이 없는 용도지역·지구는 통폐합된다. 또 유사한 지역·지구도 국토계획법으로 통합된다. 국토부는 매년 이를 점검해 지역과 지구의 통폐합할 계획이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결정 과정과 공장, 골프장 등 주요 시설의 개발절차도 인터넷(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또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각종 도시계획도 지자체 장에게 이양된다.

/[email protected]이경호,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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