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 온도 어기면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내년부터 여름에 26도 이상, 겨울에 20도 이하의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을 지키지 않는 대형 공공·교육·위락시설에 대해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준은 오는 2010년에 대형 민간 업무용 시설로 확대되고 2011년부터는 일반 가정과 판매시설에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실내 냉난방 온도 제한을 여름에는 26도 이상, 겨울에는 20도로 정하고 1단계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민생활에 불편이 적은 대형 공공, 교육, 위락시설에 적용한 뒤 2단계로 대형 민간 업무용 시설, 3단계로 일반 가정 및 판매시설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과태료 기준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는 에너지 사용제한 명령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일반 가정까지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공청회와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산업용 에너지 수요 감축책으로 2010년부터 500개 정도의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에 의무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이행토록 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지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가 오는 9월부터 신축 민간 아파트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기존 건물까지 확대 시행된다.
특히 공공기관 건설 아파트는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이 내달부터 의무화되며 10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는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으면 그만큼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전기, 가스요금의 가격체계를 고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연비 1등급 차량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50% 깎아 주는 한편 승용차 자율요일제 전국 확대와 공공청사 주차료 징수 의무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홍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