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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배출기준 2011년 바뀐다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1년부터 독성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 물벼룩을 이용한 새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업체의 제도 적응을 위한 대책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6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은 세계적으로 10만여종, 국내에서는 3만9000여종이 제조·사용되고 있고 매년 400여종의 신규 물질이 수입 또는 제조되지만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물질은 29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폐수 배출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미지의 독성물질로 인한 수생태계 위해성을 줄이기 위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도입, 2011년부터 적용한다.

새 기준은 현재의 허용기준치 측정 방식과 달리 실험 대상 폐수에 대한 물벼룩 24시간 생존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폐수에 대한 생태독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134개 산업·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석유화학시설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다량 사용하는 35개 업종 2063개 업체다.

업종별로는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517곳, 조립금속제품 181곳,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151곳,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107곳 등이다.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와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종별 생태독성 배출원인 탐색 및 저감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침서를 마련, 산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독성 폐수처리 산업공정 등의 전문가가 생태독성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도 행정기관별 업무 범위에 따라 제도 시행 전에 준비를 완료하고 생태독성 시험기관의 관리체계 마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행정체계 정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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