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교과부, 연구비 규제 완화로 자율성 확대한다
앞으로 연구개발비 관리가 우수한 기관은 3년간 연구개발비 정산을 면제 받는다. 또 정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대학이 기술료 수입 중 20%를 정부에 납부하던 제도도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먼저 연구개발비 관리 기준을 충실히 이행한 연구기관에 대해 3년간 정산을 면제해주는 연구비관리 인증제를 도입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전자협약제도를 연구비 정산제도로 확대해 정산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한다.
또 대학의 기술이전과 실용화 촉진을 위해 정부 R&D 예산을 지원받은 대학이 징수한 기술료 중 20%를 정부에 납부해오던 제도도 폐지한다. 지난해 한국과학재단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대학에서 받은 기술료는 각각 3억1000만원과 11억원이었다.
이밖에도 정부는 그동안 출연연구기관 등에만 지원하던 연구개발준비금을 교육과기부장관이 정하는 일부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에도 지원해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을 도입해 과제관리 업무의 편의성도 높이도록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자율성을 강화하는 대신 석·박사과정 학생의 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고 주관연구기관 귀책사유로 인한 연구사업 중단시 간접비 잔액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과기부는 “대학에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기술료 정부 납부가 재정적 부담이 됐다”며 “이 조치로 대학의 지주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mail protected]이재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