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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 개발예정지 땅 비축 싸게 공급

이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지금보다 최대 40%내리기로 하고 이 대책의 핵심으로 ‘토지은행(랜드뱅크)’을 설립,운영키로 함에 따라 토지은행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은행은 개발예정지 등의 땅을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매입해 비축한 뒤 향후 수요가 발생하면 조성원가에 금융비용을 더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공급해 산업용지로 활용토록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국토지공사에 설치, 운영된다.

정부는 토지은행을 통해 3300만㎡의 토지를 비축할 예정이다.

■토지은행 통해 산업용지 3000만㎡ 비축

정부는 한국토지공사에 토지은행을 설립해 올해 가을부터 3년간 서울 여의도면적(840만㎡)의 4배 크기인 3300만㎡의 토지를 비축하기로 했다. 토지매입 자금의 조성과 매입대상 토지의 선정은 국토해양부에 별도로 설치되는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다. 우선 매입이 검토되는 토지는 개발예정지 가운데 땅값 상승압력이 높은 땅이다. 땅값이 연간 5% 이상 상승하거나 산업단지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에서 비축 토지가 선정된다.

토공은 비축 토지 가운데 330만㎡의 땅을 향후 10년간 매년 장기저리 임대산업단지로 개발해 공급한다. 이에 따라 토공은 3300만㎡의 땅을 상시 비축하기 위해 매년 330만㎡의 땅을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

국토부와 토공은 보상비가 풀려 땅값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토지 매각자에게 현금 대신 채권이나 다른 토지(대토)로 대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토지매입 재원 토지개발 채권으로 충당

정부의 비축토지를 관리하게 될 토지은행은 일반회계와 분리된 독립된 특별회계와 같이 토지공사의 다른 택지(주택지 등)와 분리돼 관리된다. 토지은행에 비축된 토지를 모두 산업단지용지로만 사용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비축 토지를 우선 임대용 산업단지용지로 제공할 계획이다. 토지매입 자금은 채권과 복합단지 개발이익으로 충당된다.

토공은 현재 택지 구입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과 별도로 토지은행용 토지채권을 발행해 땅 매입자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농지와 같이 실제 경작을 해야만 매입이 가능한 농지도 사들일 수 있도록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은행에 비축된 토지에 대해서는 땅을 매입할 때 내는 취·등록세와 토지 과다 보유시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택지공급 가격은 3.3㎡당 37만∼140만원인 데 반해 중국은 10만∼25만원, 말레이시아는 4만∼10만원 수준에 불과해 국내외 기업 유치의 장애가 되고 있다”며 “토지은행을 통해 싼 값에 산업용지를 공급하면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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