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신협 영업구역 넓어진다
금융위원회는 5일 상호저축은행, 신협, 여신전문회사 등 서민금융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 소외자들을 제도 금융권으로 끌여들여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서민금융의 수익구조도 다변화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5.4%인 189만명이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873만원을 대부업체나 지인으로부터 빌려 연 72.7%의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이날 “외환위기 이후 금융서비스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서민층의 금융 수요는 증가한 반면,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저신용 서민층의 사금융 이용이 확대돼 금리 부담 증가, 불법 사금융 피해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서민금융업 규제 완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생활안정대책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사 펀드판매 허용·결제범위 확대
금융위원회의 방침에 따르면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업 등 여전사의 업무 범위에 펀드 판매업이 추가된다. 다만 모든 여전사가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여전사별로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투자중개업 영위요건 충족시 펀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여전사의 업무에 대출 주간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여전사의 업무를 핵심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되 부수업무 범위는 금지하는 업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신용카드 결제 범위도 현재는 여전법상 물품 또는 용역, 총리령이 정하는 선불카드 및 상품권으로 제한해 보험료, 펀드대금, 지방세, 공공요금 등에 대한 카드결제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 결제범위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결제가 금지되는 범위는 금융위가 검토해 향후 결정된다.
특히 금융위는 직불카드의 경우 신용공여가 없는 점을 감안해 결제대상을 신용카드와 차별화해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이용 대금에 대한 이의제기 및 이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조사결과 통지는 현재 모두 서면으로 해야 하나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행 여전법상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금융업 등 4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사실상 구분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여전사의 권역 구분을 단순화할 방침이다.
또 허가사항인 신용카드업과 등록사항인 할부금융업·시설대여업·신기술금융업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차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이러한 방침은 여전업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6∼8월) 및 공청회 등 외부의견 수렴(10월)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신협 업무구역 확대
상호저축은행과 신협의 업무구역이 확대된다.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현재 11개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6개 정도로 광역화하고 ‘저축은행’이라는 단축 명칭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신협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지역도 확대된다. 예컨대 경기 성남시의 중원구에 위치한 신협의 경우 현재는 중원구에 있는 동에서만 조합원 모집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성남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 지점 설치 기준 중에서 ‘최근 2년간 임직원이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규제가 완화 또는 삭제돼 지점 설치가 용이해지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 조건도 완화된다.
신협 조합원 1명이 신협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10%에서 15%로 높아지고 신협 지사무소 설치 승인 및 정관변경 승인 절차도 완화된다.
/[email protected] 김용민기자
■사진설명=전광우 금융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4회 KPF포럼에 참석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규제개혁'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범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