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당정 추경 4조9000억원 추진 합의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데 합의했다. 특히 당정은 현재 경제상황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추경편성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총 재원 소요액 10조5000억원 중 재정지출 규모는 3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올해 하반기 재정지출 3조3000억원을 위해서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원을 활용해 추경형식으로 고유가 극복 대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8일 밝혔다.

추경예산은 국가의 본예산이 성립해 실행 단계로 들어간 후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해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을 말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적으로도 경기 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이 이런 상황에 해당된다”며 “당하고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어 “올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원이 있고 이번 대책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3조3000억원이 들어가며 이를 제외하고 1조6천억원이 남는 데 이 자금도 추경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이번 대책에 필요한 재원 중 재정지출을 제외한 유가 환급용 7조570억원의 경우 기존 지원규모 2조원을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5조원 정도가 필요한 데 이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개원되는 즉시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안과 고유가 극복 대책 예산 편성 등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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