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정부 SOC 및 민자사업에 올해 5조3000억원 추가 투입
정부가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에 5조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건설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SOC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관련기사 3면>
지원방안에 따르면 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은 내년도 사업물량 중 5조원을 앞당겨 올해 투자한다. 이에 따라 올해 공기업의 SOC부문 총 투자규모는 47조원에서 52조원으로 늘게된다.
기업별 추가투자규모는 토지공사 1조5000억원, 도로공사 1조원, 주택공사 7642억원, 철도시설공단 4400억원, 수자원공사 1000억원 등이다.
또 재정부족으로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국도, 철도 공사 등에 ‘민간차입을 통한 선투자 제도’를 도입해 올해는 3000억원, 내년에는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에 따라 올해 SOC 부문 투자 순증액은 총 5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토해양부와 공기업 등이 사업규모 조정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해 1조3500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SOC사업에 투자할 예정이어서 이 금액(예산 전용분)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SOC사업에 추가로 투자되는 금액은 6조6500억원으로 늘게 된다.
아울러 하반기 주요 공공사업 투자금액 중 6000억원, 공공건설 발주물량 중 3000억원도 상반기에 미리 집행된다.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도 개선된다. 입찰단계에서 기술제안 허용을 확대하고 참여업체가 설계서 분석 등을 통해 스스로 내역서를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도 검토된다.
‘최저가 낙찰제’를 기존 3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하고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 등은 기술력, 예술성 등을 감안해 ‘최고가치 낙찰제’를 강화한다.
기존의 겸업제한, 영업범위 제한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업종·업역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공공발주제도도 개선되는 등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도 마련된다./[email protected]김용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