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하도급법 위반업체 강력 제재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들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15일 하도급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업체 72개를 적발하고 이를 각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9개 업체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하도급법을 상습위반한 72개 업체는 건설이 29개사, 제조업체 43개사이며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이상)를 받은 사업자 중에서 벌점이 2점 이상인 업체가 해당됐다.
A사는 2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총 21회의 하도급 법 위반사실이 있어 상습 위반업체로 지적됐다. 그동안 이 업체는 형사고발 12회, 시정명령 22회, 누적벌점 42점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B업체는 3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2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총 10회의 하도급법을 위반했고 형사고발 4회, 시정명령 8회, 경고 2회, 누적벌점 17점 등의 조치를 받아 상습위반업체로 포함됐다.
C업체는 원발주자에게 100%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114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정해진 현금 비율 미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등 최근 3년간 총 10회의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있어 상습 위반업체로 지적됐다.
반면 백선건설, 성국종합건설, 삼성전기, 태영건설, LCC 등의 업체는 지난해 현금성 결제 비율이 100%이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없어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앞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업체는 특별 감시 대상으로 정해서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거 3년간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요청할 방침이며 3년간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영업 정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기 정책자금 지원시 2점 감점, 조달청은 정부 조달 입찰 심사시 2점을 감점 하는 등 전 부처가 관련해서 적극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email protected]한민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