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인=지)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기간 합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쳐 인정해주는 제도가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법은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을 경우 해당 연금제도의 가입기간과 지급률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는 각 연금별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특수직역연금은 적어도 20년간 꾸준히 보험료를 내야 연금이 주어진다. 때문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15년간 일하다 퇴직해 국민연금에 7년 가입했어도 가입기간이 안돼 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새 법이 시행되면 이런 이들도 22년에 해당하는(사학연금 15년+국민연금 7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가입기간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으로 받기 싫으면 현행대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직업을 바꿔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이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노후보장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역연금으로 옮긴 이들은 4만935명, 특수직역 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갈아탄 이들은 4만6717명에 이른다. /[email protected]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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