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국민연금 운용직, 수익률따라 성과급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직원들에게 수익률에 따라 기본급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일 국내 공적 연기금으로는 최초로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사한 자산운용사들의 기본급 수준을 감안, 기본급을 설정함으로써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인력이 지원업무를 하는 인력보다 최고 100%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 성과급은 기본급의 100%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성과급 차등은 15∼20% 정도에 불과했다.

반면, 운용 성과가 좋지 않으면 기본급 외에 추가 성과급이 전혀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공단은 능력이 우수한 직원들은 보통 20∼30%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수익률에 따라 150∼160%의 성과급을 받는 직원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운용직들의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를 1년 단위 보수, 3년 단위 고용계약에 반영하기로 해 3년 계약직 신분인 전문 운용직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전문위원회가 이번 지침의 세부기준을 마련,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2009년부터 새 평가제도와 보상 시스템이 적용된다.

/[email protected]최경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