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단속 실효의문
정부가 이번주부터 전국 64만여개의 식당과 급식소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서지만 영세 음식점들이 반발하는데다 단속 인력도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 6월 한 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이번달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으나 100㎡ 미만의 소규모 영세점의 경우 7∼9월까지 유예 기간을 거쳐 10∼12월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
특히 영세 음식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100㎡ 미만 음식점의 위반 사항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00㎡미만 소규모 영세점의 경우 한 달 수익이 500만원이 안되는 곳도 많은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전국 64만여개의 음식점을 대변하는 ‘한국음식업 중앙회’도 소규모 음식점까지 원산지 표시제 시행,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불만을 표시했다. 중앙회는 다음주부터 포스터와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지만 100㎡미만의 영세 음식점에 대해선 최소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해전 거래처에 대량으로 식자재를 주문하는 대형업소에 비해 소규모 음식점들은 원산지 확인을 유통업체 등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유통과정부터 원산지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구매자가 요구할 때에만 하도록 돼 있는 거래명세서 발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말 현재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는 수는 약 64만3000여개에 이르지만 원산지 표시 단속에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은 6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난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등 4800여명 정도다. 9월 이후 특별단속이 끝나면 500명의 상시단속반이 64만개의 음식점을 관리해야 한다.
/[email protected]김홍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