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정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토목 500억원이상, 건축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총사업비를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 토목은 기존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건축은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사업비 관리대상을 대폭확대하고 사회복지 분야 등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재정당국이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토목사업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 200억원 이상 사업에 한해 적용됐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2008년 예산 기준 약 230개 사업(6조원 수준)이 관리대상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연간 1000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건설·정보화·연구개발(R&D) 분야에만 시행하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2010년 예산 및 기금 편성시부터는 사회복지·보건 분야 등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은 중기사업계획(5년)상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보건, 교육,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했다./[email protected]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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