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확한 인터넷글 방치한 포털 처벌조항 마련해야”
포털업체가 부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게시글이 사이트에 있는 것을 알고도 바로 삭제하거나 일시적으로 검색할 수 없도록(블라인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가 내놨다. 이를테면 최근 일부 언론사들이 ‘다음’에 네티즌들의 광고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니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다음’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게시글을 그대로 둔 것 같은 사례는 처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9일 여의도연구소와 한나라당 제6 정책조정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은 발제자료를 통해 “인터넷의 부정확한 정보로 야기되는 ‘인포데믹스(정보전염병)’ 문제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임 정책관은 “현행 정보통신망법 44조 2∼3조항은 부정확한 정보의 피해자가 요청하거나 피해자 요청이 없을 경우라도 포털사업자가 게시글을 블라인드 처리 하거나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며 게시물 임의삭제를 강제하는 포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에 관해서도 “포털은 뉴스의 제목 편집, 위치 선정등을 통해 사실상 언론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신문법, 언론중재법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며 “포털이 언론사의 동의 없이 뉴스제목이나 보도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뉴스의 위치선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포털이 불법정보의 주요 유통 경로로 활용돼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도 포털 사업자의 관리의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즉시 이를 차단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을 수 있는 모니터링 인력이나 조직을 갖추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정책관은 “선진국에서는 ‘인포데믹스’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일은 올 1월부터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는 유해집단을 추적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개설할 때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新(신) 인터넷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위키피디아도 참여하는 네티즌의 신원과 정보출처를 밝히도록 권고하고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토론을 거쳐 삭제하도록 하는 등 지식의 정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 정책관은 인터넷의 부정확한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포털에 대한 제도적 규제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런 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제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일정을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포털 규제 정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인터넷의 공익성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 산업 진흥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통합인터넷미디어법(가칭)’을 제정하거나 뉴스편집에 제한을 두기 위해 신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mail protected]이구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