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회 입법 전망대] 공공기관 임원 선임제도

파이낸셜뉴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공모제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현행 법은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개모집을 거쳐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전내정설 등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임원 선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현직 임원이나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이 공모에 응하는 경우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원 선발요건과 절차를 다양화해야 한다. 현행 법은 임원후보자 추천기준과 임면절차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관의 성격과 직위의 특성을 고려해 이를 다양화함으로써 전문적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추상적으로 규정된 임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관의 설치, 임원의 임명 및 경영실적 평가 등 그 의결사항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문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의 취지상 서면결의로 이를 대체하는 것은 탈법적인 운영이므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넷째, 임기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통치자의 국정철학 반영 가운데 어느 가치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제도적 선택의 문제이다.

현행 법은 기관장의 경우 3년, 이사 및 감사의 경우 2년으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으나 정권이 바뀌는 경우 임원의 교체 여부가 논란이 되어온 만큼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은 향후 공공기관이 얼마나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되는가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임원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과 함께 공공기관 임원직을 정권 획득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인식과 관행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

/국회 법제실 이수진 법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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