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주민번호 수집 못한다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22일 마련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긴급구제방안 △개인정보 보호 등 크게 두 가닥으로 나뉜다.
그동안에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먼저 게시글이 안 보이도록 조치하고 난 뒤에 법률적으로 명예훼손 여부를 따지도록 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사이버모욕죄’신설을 통해 인터넷 명예훼손에 정부가 엄중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점차 심각해지는 인터넷 개인정보 악용과 오용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과 유통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 법률을 만들어 인터넷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또 갈수록 지능화되는 해킹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인터넷에서도 명예보호가 우선
방통위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은 “인터넷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인터넷 규제정책의 기본정신을 밝혔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의해 명예가 훼손된 사람이 있다면 우선 구제하는 게 정부 정책이라는 뜻이다. 명예훼손 피해자가 포털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해당 글이 안 보이도록 임시조치(블라인드)를 요청했는데도 포털이 블라인드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게 방통위 방침이다. 올 정기국회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현재 하루방문자 수가 30만명 이상인 손수제작물(UCC)·포털 사이트와 하루방문자 수 20만명 이상인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에만 적용하던 것을 하루방문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모든 사이트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 주민번호 수집 못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앞으로는 인터넷 사이트가 주민번호나 운전면허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아예 받을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개인정보 대신 정부가 정한 I-PIN, 휴대폰 공인인증 등 5가지 대체수단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아예 대체수단으로만 회원가입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 단 전자상거래 등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인정, 별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정보유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도록 의무규정을 만들어 피해자가 정보유출에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할 때 관행적으로 동의를 받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나 위탁제공 등의 항목도 일일이 모두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까다롭게 규정된다.
스팸전화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현행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사업자도 스팸전화와 단문메시지(SMS)를 전화받는 사람의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 이 밖에 스팸메일을 보낸 광고업체 외에 광고를 의뢰한 기업도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된다.
■허점도 많아 세밀한 보완 필요할 듯
정부의 인터넷 정책은 한눈에도 허점이 드러나 입법 과정에서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포털의 블라인드에 대한 처벌규정이 문제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의 비도덕적 문제나 식품 유해물질 고발 내용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해당 기업은 사이트 운영업체에 블라인드를 요구할 것이고 운영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글이 삭제되면 소비자들은 유해식품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불법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앞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지만 이미 유통업체나 은행, 보험사, 통신회사들이 광범위하게 수집해 유통시키고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할 방법은 없다. 이 때문에 현재 불법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더 비싼 값에 팔려 음성시장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률을 소급입법할 수 없어 종전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캠페인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이 일일이 사이트에서 탈퇴하고 삭제하는 수밖에 없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email protected] 이구순 조윤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