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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재정확보가 관건..탄소세 도입하나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식경제부가 27일 ‘저탄소 녹색성장’의 후속 조치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은 탈석유화를 위해 화석에너지 비중을 현재의 82.5%에서 2030년까지 60.7%로 낮추는 대신에 원전은 4.9%→27.8%, 신재생에너지는 2.5%→11%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총 111조5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원자력도 설비 비중을 26%에서 41%로 늘리려면 140만㎾급 원전 10∼11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막대한 재정 지원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관건인 셈이다.

■탄소세 등 총동원 불가피

우선 신재생에너지 11% 달성을 위해 필요한 112조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탄소세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설비투자 100조원(민간 72조원, 정부 28조원), 연구개발(R&D)투자 11조5000억원(민간 4조3000억원, 정부 7조2000억원) 등 총 111조5000억원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정부의 부담액만 35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반해 올해 정부가 에너지 발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와 전력기금을 합해도 5000억원이며 추경까지 합쳐도 5조8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대부분은 유전개발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돼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내년에 종료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나 환경세로 전환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소관은 아니지만 대안 중의 하나”라면서 “탄소세를 언제까지 도입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전도 부지확보·비용 관건

또 정부가 목표로 한 원전 설비비중을 41%로 확대하기 위해선 10∼11기를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비용 뿐 아니라 신규 원전부지 확보와 사용휴 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문제 등이 관건이다.

원전 1기당 최저 2조5000억원으로 잡아도 10∼11기를 건설할 경우 25조∼28조원 정도 필요하고 이를 차입할 경우 매년 이자만 1조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수원의 연간 총 수입은 5조5000억원, 당기순이익은 3000억∼1조원 정도에 불과해 전기요금 인상 등이 없이는 자체 수익만으로 추가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현재 추가건설 계획이 확정된 8기 중 6기는 이미 건설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2기와 추가로 원전 10∼11기를 건설할 경우 신규 원전부지가 2∼3곳이 필요하다. 아울러 각 원전에서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 연료가 2016년에는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용후 연료 방폐장 부지 선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원전을 짓게 되면 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하는데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원하는 특화된 사업과 원전 유치 비용을 통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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