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外投기업에 현금 준다
대규모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현금이 지원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을 대규모 고용창출 투자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품소재산업 분야 신·증설에 1000만달러 이상 외자를 투입한 경우에 한해 지원해 줬다.
개정안은 분야에 제한 없이 고용효과가 큰 투자 등 전략적 유치가 필요한 경우를 현금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고용규모와 관련, “중·대기업을 나누는 정부의 기준인 ‘300명’이나 외투기업의 평균 신규고용 인원수 등을 참고, 현금지원 대상의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조례를 통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외촉법은 국가, 지자체 공동으로 외투환경 개선시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에 별도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맨의 기능·운영을 효율화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체제를 강화한다.
옴부즈맨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한 부여를 통해 외투기업의 애로를 사전에 해소하는 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경부는 개정안에 대해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최경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