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앉아서 쉴 권리 상징하는 의자’ 지원 추진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의 판매·계산원 등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앉아서도 일할 수 있는 입좌식 의자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 입좌식 의자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포함된 ‘서서 일하는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노동부는 ‘작업장 환경개선 품목’에 입좌식 의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업주가 입좌식 의자를 신청할 경우 매칭펀드 방식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때때로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백화점에나 할인마트 등의 사업주는 고객서비스가 우선이라는 생각에서 의자를 아예 비치하지 않거나 의자가 있더라도 실제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백화점, 대형할인점에는 38만400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판매·계산 업무 등 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는 20만4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특히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요통, 하지정맥류, 무릎과 발의 통증 등을 유발해 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현택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 국민의 인식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김성원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