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세제 개편,‘적정담세율 회복’엔 미흡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경쟁국보다 높은 조세부담률, 상대적인 고세율 구조, 조세원칙을 벗어난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6∼7%를 웃돌았으나 최근에 4%대로 떨어졌다. 이를 만회할 만한 정책은 세제개편에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시 말해 저부담-고투자-고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뜻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최근 10여년간 우리 세제는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주력해왔다. 그 결과 조세부담률은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 대만, 홍콩 등 아시아 주변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 됐다. 최근의 가파른 조세부담률 상승세가 소비, 투자 등 민간 경제활력의 위축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활력이 위축됐을뿐 아니라 복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 높은 세 부담이 일자리 부족을 심화시켜 오히려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 부담을 낮추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소득세 최고세율은 2000년 40.0%에서 올해 35.5%로 4.5%포인트 인하됐고 같은 기간 법인세율도 6.8%포인트 낮아졌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해 개편안은 당초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기를 2008년 귀속분부터 적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당정회의 논란 끝에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1년 연기키로 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지난 10여년간의 조세부담률 증가는 같은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4.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투자(2.6%)를 초래했다. 성장 역량이 그만큼 약해진 것이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다. 정부의 개편안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정부안은 또 조세원칙에 상충되고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동산 과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담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초래한 요인 중 하나는 과도한 세부담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관련세제 개편이 시급한 과제였던 만큼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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