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국채 만기 분산..위험 줄이기로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국회의 승인 없이도 차환을 위한 국채는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초과 세입이 발생하면 적자국채의 범위 내에서 국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며 먼저 국회 승인이 필요한 국채 발행한도의 기준이 현행 ‘국채 총발행한도’에서 ‘국채 순증발행한도’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를 증가시키지 않은 국채 차환발행이 자유로워져 조기 차환 등을 통한 국채 만기 분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초과세입 발생시 당해연도에 이미 발행한 적자국채의 금액 범위 내에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사유’를 추가했다.

지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국채 상환이 예산에 미리 계상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 국채를 일단 발행하면 당해연도 중에 세수가 초과 징수되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

아울러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도 간소화해 환율, 금리 변동,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일반재정,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분야별로 해당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재정사업 성과평가 관련 규정을 국가재정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mail protected] 김용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