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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18㎡ 이상 29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9일부터 일반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8㎡ 이상의 토지 거래 때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올해 말께부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가 현행 ‘최고 15층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완화돼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지 내에서 뉴타운 외 도시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승인권자가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했다. 도시지역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용지가 180㎡, 공업용지는 660㎡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주거용지는 최소 18㎡, 공업용지가 최소 66㎡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도 현행 ‘최고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평균 층고 기준만 충족시킬 경우 재건축 단지 등에는 3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와 4∼5층 정도의 저층아파트를 섞어 지어 도시경관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된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대기와 수질오염이 적은 23개 업종의 공장건설도 허용된다. 개발행위 허가 때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는 기반시설구역과 공장입지유도지구 내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공장을 증설할 경우 기존 부지와 함께 3만㎡를 넘는 경우 개발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증설이 다소 원활하게 된다.

오지와 도서산간지역 등은 ‘신발전지역 특별법’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종합발전구역 중 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이 중 낙후지역을 50% 이상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 등이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 165만㎡ 이상의 택지지구는 유비쿼터스도시(U-City) 계획수립을 의무화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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