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인+지)정부 2차 기업환경개선책 발표..롯데월드 신축 허용 검토..이걸로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 롯데월드 신축 허용이 검토되고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U턴하는 경우 사업전환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또 비정규직법이 업종별 실태분석을 거쳐 일자리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내 개선된다.

정부는 18일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경영지원 △창업·벤처 활성화 △인력수급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 시행된다.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예산을 올해 4300억원에서 내년에는 4800억원으로 13% 증액하고, 정부와 대기업이 각각 2대1의 비율로 출자하는 ‘민관 공동 R&D 협력펀드가 올해에만 100억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되고 이후 점차 확대된다.

‘기능대학 개편 방안’을 마련해 해당 대학이 산업단지내 교육과정(계약학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산·학·연 기반의 클러스터 구축도 지원된다.

디자인 전문가 고용비용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등 디자인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브랜드가 글러벌화 될 수 있도록 경영을 지원한다. 녹색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탄소펀드를 확대하고 오는 12월부터는 ‘탄소라벨링’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내로 U턴하는 해외투자기업을 ‘중소기업 사업전환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대산업단지 입주시 우선권이 부여된다.

창업 및 벤처 활성화를 위해 ‘1인기업 지원 프로그램’ ‘주말 창업학교’ 운영,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간이 영업양도제도 등이 도입된다.

퇴직한 해외 기술자를 중소기업에 연결시켜주고, 현재 1인당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업체당 4명까지 지원하던 해외 기술자 활용 지원금이 2년간 2000만원 한도에 업체당 5명까지로 확대되며 공고·전문대와 중소기업을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규제완화는 물류, 정보통신, 외환 등에 촛점을 맞췄다. 물류 부문에서는 물류비용 절감 및 물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항만하역 요금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요금 체계가 개선되며 예선업 규제 완화, 항공화물 견인에 사용하는 터그카(Tug Car) 등록기준 합리화 등이 추진된다.

정보통신은 이용약관 인가 대상이 신고 대상으로 전환되고 기간통신 사업자 임원결격 사유가 합리화된다. 외환거래는 국내 기업이 비거주가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만기 후 1년이내에 반드시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 대외채권 회수의무가 폐지되고 개별현지법인에 대한 현지금융 한도 또한 철폐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행정행위로 가능한 과제는 오는 10월말까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올해 연말까지, 법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로 나눠 각각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28일 민관합동 1차회의에서 논의된 기업들의 당면투자애로사항 37개중 군사시설 규제완화 등 12개 과제는 추진을 완료했고 하이브리드차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2개 과제는 추가 검토 중이고 3개는 추진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2개 과제는 ‘제2 롯데월드 신축’과 ‘지주회사 체제내 회사간 수입배당금 전액 비과세’이며 정부는 이중 특히 제2 롯데월드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놓고 관계기관간 적극 검토 중이며 조만간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추진이 곤란한 3개 과제는 ‘석유화학산업 기업결합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 상속세제 개선’ ‘사회복무인력의 중소제조업 지원 확대’ 등이다. /[email protected]김용민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