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탄소세 도입,과도한 부담 안돼야
정부가 내년에 200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현행 에너지세제를 기후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 중장기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는 지금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지만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다. 특히 발전사 등을 상대로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저탄소 운송수단인 철도우선 교통정책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계획은 논란이 불가피하다.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에는 향후 5년에만 3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석유와 석탄, 가솔린, 디젤 등 연료에 함유돼 있는 탄소량에 기초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로 해결하려 들 경우 산업경쟁력에 큰 타격을 줄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탄소세를 별도의 세목으로 할지, 기존의 세목에 대체해서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탄소세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 당장 산업계를 포함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염자 부담원칙이 확대되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산업계는 부담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국민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납세자는 2003년부터 4년간 소득증가율의 근 4배에 이르는 세금을 부담해 왔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고소득 근로자들이 늘어난 데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과표를 양성한 것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지만 지나친 세금 상승 속도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19일 주거안정을 위해 그린벨트 100㎢를 해제하고 120조원을 들여 이른바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할 판국이다. 납세자들의 담세능력을 고려하는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