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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법 전면개편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7대 광역경제권 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를 마련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 만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총괄 조정기구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24일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지역발전 계획도 현행 시·도 계획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광역발전계획 중심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편했다.

또 광역경제권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시·도 간 조정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해당 시·도지사는 공동위원장이 되며 민간 각계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상시 사무국이 설치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회계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고 지역단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계정과 광역경제권 및 시·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광역발전계정이 설치된다. 이밖에 지자체의 노력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초과해 징수될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자체에 돌려주는 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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