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펀드 진입턱 낮추고 투자자 보호 강화한다
앞으로 펀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펀드 보수·수수료 인하와 투자자 보호 유도를 위해 이르면 내년 중 개인에게 투자자문사 설립을 허용하고 일반 법인과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의 중소서민 금융기관들도 펀드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먼저 적은 수수료를 받고 다양한 펀드상품을 한 곳에서 판매하는 ‘펀드 슈퍼마켓’을 도입하고 온라인 판매사 등의 판매채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 법인과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기관들도 대거 펀드판매업에 진입할 수 있게돼 경쟁에 따른 펀드 보수·수수료 인하가 기대된다.
또 개인투자자를 위해 투자자문사 설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자문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판매분야와 투자자문분야를 효율적으로 분리시켜 각 영역의 전문화를 통해 투자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겠다는 것.
은행 등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판매 보수를 차등화하고 1∼5년 간 장기투자자에게는 투자기간별로 판매보수가 일정비율로 낮아지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내달부터 펀드 보수와 수수료 비교 공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는 펀드별 서비스 내역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펀드 불완전판매 관행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감독당국자가 손님처럼 판매창구를 방문해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펀드 판매사의 준법감시인은 판매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며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시 자필 서명을 통해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최대손실액, 운용자산의 종류 및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등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러 판매사들이 설립되면 업체간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 개선과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신현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