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노동부,10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땐 혜택
노동부는 고용보험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한달동안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지원사업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나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처벌이 유예된다.
노동부는 또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부정 수급액의 20%, 1건당 최고 100만원(고용안정 300만원)이 지급되며, 여러 건을 제보할 경우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고용보험은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고, 직업훈련 등을 위한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노동자는 실업급여, 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혜택을, 사업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등의 지원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앞서 노동부는 고용보험사업 관련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고용보험 부정수급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전년 동기 대비 29.6% 감소하는 등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고용보험정보, 타 사회 보험정보, 국세청 정보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여부를 적발하고 있어 부정수급이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김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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