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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일자리 기여도 평가

김성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 및 사업 역시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고용영향평가’가 실시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고용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경제·산업·복지·교육정책, 지역일자리 정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 또는 사업이며 평가주체는 노동부 장관이 정부·지자체 출연기관, 민간연구기관 등에서 지정한 고용영향평가센터가 맡는다.

또 행정기관이 사전에 평가를 요청했거나 고용정책심의회의에서 평가를 사후에 하기로 결정한 경우 모두 해당된다. 고용정책심의회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를 통합해 만들 예정이다.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지난 7월 한국경총에서 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제도 도입을 요청하는 등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노동부는 이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부진이 만성화될 수 있는 만큼 성장과 고용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용관련 제도가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지역고용대책에 대한 지원,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 등 고용정책에서 지역과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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