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 토스=인터넷+지 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확대..관련법 입법예고

김용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가 자기자본의 기준 변경을 통해 확대된다. 또 개별 차주에 대한 거액 신용공여 한도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지난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24일 입법예고하고 11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한도 산정 기준이 현행 장부상 자기자본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로 변경돼 신용공여한도가 확대된다.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한도도 현재는 자기자본의 5배 이내이지만 앞으로는 10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로 늘어난다.

상호저축은행의 단축명칭으로 ‘저축은행’의 사용이 허용되며 업무 범위도 펀드판매업과 신탁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되고 수납지급 대행이나 인수·중개(M&A)와 같은 부수 업무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경영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강화된다. 상호저축은행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경우 마다 대주주의 자격 유지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저축은행 주식 매입을 위한 신용공여나 해당 저축은행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는 금지된다.

금융거래와 관련한 약관 제정과 변경시 사전신고가 의무화되고 임원의 결격사유에 정직 및 직무정지를 받은 자와 적기 시정조치 원인자까지 포함되는 등 임원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email protected]김용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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