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유동성 규제기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이달 말부터 원화유동성 규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안을 골자로 하는 금융권 유동성 지원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달 말 원화유동성비율 산출시부터 자산·부채 대상이 잔존만기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즉, 원화유동성 규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드는 것이다.
현행 원화유동성 비율은 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부채로 나눈 것으로, 감독규정에 따라 은행은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금융권은 원활한 자금순환의 어려움 속에서 이같은 유동성 규제가 단기자금 조달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그동안 정부에 원화유동성 규제기간을 단축해 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번 조치로 은행이 반드시 맞춰야 할 자금스케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은행권의 자금 조달과 운용에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7개 시중은행의 자체 추산결과 이번 조치로 올해 8월말 기준 원화유동성비율이 13.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은행권의 유동성 여력 역시 40조∼50조원 정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들이 비율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자금수요가 없어도 은행채를 발행하는 관행이 이어졌다”며 “이 때문에 은행채와 양도성 예금증서(CD)의 금리가 덩달아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사무처장은 이어 “이번 조치로 은행들이 고금리 특판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CD금리 안정으로 대출금리 상승세도 가라앉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야기될 수 있는 은행의 단기조달 ‘쏠림’현상에 대해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건전성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했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 부원장보는 “은행 지급보증시 금융당국과 맺었던 양해각서(MOU)에 따라 은행의 자금조달 운용자체의 컨트롤을 금융당국이 맡기 때문에 은행들이 ‘집중적인 단기조달로 대출을 급증시키는’식의 영업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선진국도 모두 유동성비율을 1개월 기준으로 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자금난이 다소 풀리게 된 은행 역시 건전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부원장보는 “이번 원화유동성비율 완화조치 이후 만약 은행들이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예대율에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이번 조치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경우 이번 조치는 한시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신현상 안대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