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도권 규제 줄줄이 해제
내년 3월부터는 수도권 산업단지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전면 허용되고 공장총량이 10% 가량 늘어나는 등 수도권의 기업규제가 대거 풀린다.
또 사업부지의 절반이 개발가능지역이면 일부 보전지역이 편입되더라도 개발이 가능해지고, 경기 용인과 광주·이천 등지의 자연보전권역에는 대규모 관광지와 대형건축물 등의 건축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기부채납 지침이 마련돼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차단되고, 향후 5년간 보전가치가 낮은 농지와 산지 등 제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2232㎢의 토지가 개발가능하도록 관련 토지이용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의 기업 규제를 풀고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과 ‘제2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들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수도권 산엄단지 내 공장은 규모 및 업종에 관계없이 신·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된다. 산단 밖에서는 권역별로 규제가 완화된다. 성장관리지역 가운데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은 증설 가능한 규모 제한(현행 3000㎡ 이하)이 없어지고, 비 공업지역에선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현행 14개 업종 100% 이내) 증설이 허용된다.
수도권 내 공장설립을 제한하던 공장총량제도 상당부분 완화된다. 경제자유구역과 지원도시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상 필요한 지구 내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공장과 연면적 500㎡미만 공장(현행 200㎡)은 공장총량제에서 배제돼 사실상 총량이 10% 가량 늘어난다.
자연보전권역내 개발도 한결 쉬워진다. 예컨대 사업부지의 50% 이상이 개발가능지역이면 일부 보전지역이 편입돼도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광주, 용인, 남양주 일부 등 오염총량제 실시 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사업의 구모도 도시지역은 10만㎡, 비도시지역은 10만∼50만㎡ 이내로 확대(현행 모두 6만㎡)되고, 관광지조성사업의 상한선(6만㎡ 이내)은 폐지되고, 대형건축물 등의 증설은 허용된다.
또한 기업애로 개선 차원에서 올해 말부터 알박기로 인한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중이더라도 건설사가 1심에서만 승소하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관련 지침이 마련돼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차단된다.
이와 함께 신도시 주변에서 3년간 금지돼 온 물류단지 건설도 허용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가를 분양받더라도 임대(현행 4년간 제한)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밖에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제한 폐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규제 완화, 농지은행 위탁관리시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한도 폐지 등 농지이용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email protected]이경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