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종부세 개편’은 자존심 싸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개편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헌재 결정에 앞서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한 정부와 여당은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흡수 통합할 방침임을 재확인하고 있는 반면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종부세 입법 주도자인 민주당은 ‘종부세 목적의 합헌성을 인정받았다’고 맞서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여당의 방침은 이 법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할 때 옳은 판단으로 본다. 그러나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정부 여당의 개편안에 포함된 과세 기준(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상향 조정은 재검토 돼야 마땅하다.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 인별 합산으로 바뀌면 사실상 과세기준이 현재의 2분의 1로 낮아진다. 부부가 9억원씩 분할 등기했을 경우 18억원짜지 주택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민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부자 감세 반대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 이미 납부된 ‘위헌적 징세’분의 환급도 헌재 결정 정신을 살려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으로는 환급이 불가능한 대상자, 다시 말하면 헌법불일치 결정을 받은 장기소유 1주택과 별다른 수입이 없는 대상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가진 자와 없는 자’ 논리를 앞세워 펴고 있는 중과세 관철 주장이다. 집권 5년 내내 양극화론을 앞세워 정치적 이득을 본 노무현 정권의 상속자인 민주당이 ‘헌재 결정은 나쁜 판결’이라면서도 ‘종부세 정신은 합헌’이라는 군색한 논리로 또 다시 서민층 정서와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판결’은 어떤 경우든 좋은 판결도 나쁜 판결도 존재할 수 없으며 ‘정확한 판결’만이 존재하며 이번 헌재 결정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를 입에 맞지 않다고 폄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따라서 종부세 개편에 관한한 가해자 격인 민주당은 대오각성, 국가백년 대계에 참여하는 사명과 책임에 걸맞은 태도로 임해야 한다.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종부세의 개편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자존심 싸움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