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해임 검사, 퇴직금 감액 정당">
금품수수 혐의로 해임된 검사가 퇴직금 감액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김모 전 부장검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감액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건설사 대표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9766만원을 사용한 행위는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금품 및 향응수수’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금품 및 향응수수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4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05년 6월∼2008년 7월 R건설사 대표 정모씨로부터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모두 9766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월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해임된 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4분의 1 감액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email protected]최갑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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