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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신용카드로 요금납부 가능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수도요금의 연체료가 3%에서 2% 수준으로 낮아지고 신용카드로도 상하수도 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하고 ‘2010년 소비자 정책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다른 공공서비스 요금 연체료 수준과 맞추기 위해 상수도요금의 연체료를 2% 수준으로 하향조정하고 상하수도 요금의 신용카드 납부 및 상수도 공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표준조례안에 반영된다.

또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정리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의료기관 선택정보 제공방식이 개선되고, 현재 안전기준이 없는 섬유제품의 앨러지성 염료함유량, 곰팡이 제거제, 슬라이딩 자동문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아울러 케이블TV에 한해 방송광고가 허용된 먹는샘물에 대해 우선 위성방송, IPTV,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광고를 허용하고 향후 수돗물 병입판매와 연계해 지상파TV광고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금융분쟁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소송제기 현황 및 결과를 정례적으로 공표하고, 소제기율과 패소율이 높은 회사에 대해선 불이익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과 의료, 통신 등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상품설명의무 및 적합성원칙이 도입되고, 입증책임 전환과 손해액 추정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전자담배 등 안전기준이 없거나 전기장판, 유아용 놀이매트 등 안전기준이 미흡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된 영양성분의 함량을 색상과 모양으로 표시하는 고시도 제정할 방침이다.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제도도 새로 도입하고 부동산과 상가 등의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한 조기대응 시스템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실질적인 소비자주권 실현’을 2010년 소비자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소비자안전 강화, 거래공정화 및 적정화,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촉진,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시책추진 효율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비자정책 등 6대 중점과제를 집중추진키로 했다.

한철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행정규제에 의존해 온 소비자 보호시책에 대해서는 사적구제 장치를 도입하고 보완해 소비자 스스로가 사적구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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