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리베이트 쌍벌죄가 답인가/조성진기자
최근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제약업계의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업계는 절대 '을'에 위치에 있고 이를 받는 의사나 병원은 절대 '갑'이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형님(갑)은 아우들의 충성심(?)을 저울질해보고 입맛에 맞는 아우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선택받지 못한 자는 매출 하락이라는 쓴 맛을 봐야만 한다. 때문에 아우는 먹고 살기 위해 늘 형님을 떠받들어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집안 어른(정부)이 해결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해결책이란 게 형님이 달라는 대로 주면 아우를 몹시 혼내다는 내용이다. 아우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지만 형님의 요구는 줄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편법이 동원된다. 속칭 리베이트 미수금이다.
요즘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의약품 처방 대가를 은근히 요구하는 의사들에게 '소나기론'을 펼친다고 한다.
정부의 리베이트 엄벌 의지를 소나기에 비유하며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리베이트 미수금(?)'만 쌓이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영업사원이 늘고 있다고 한다.
회사는 정부눈치 보느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병의원이 여전히 리베이트를 기대하는 바람에 영업사원들만 난감한 입장에 놓인 셈이다.
혼란에 빠진 아우를 구하기 위해 형이 나서야 할 때다. 음성적인 의약품 거래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약업계뿐 아니라 의료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일본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처벌하는 '쌍벌죄'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도입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