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스쿨 특별전형 편법 입학 의혹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험생들이 부모의 경제력을 속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교육과학기술부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부모의 재산을 결혼한 자녀에게 옮겨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을 낮추는 수법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아 로스쿨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국 25개 로스쿨에 신입생 특별전형 결과를 자체 점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로스쿨은 특별전형 합격자의 제출서류를 점검한 뒤 결과를 교과부에 보고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16일 로스쿨 원장 회의를 열고 각 학교에서 보고한 결과를 바탕으로 입학전형 계획에 편법 입학의 가능성 여부, 개선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로스쿨은 지난해 신입생 특별전형을 통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체 정원의 5% 이상을 우선 선발하면서 총정원 2000명 가운데 116명을 뽑았다.

특히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고 있어 편법입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른 입학 취소 등의 조치 여부는 16일 로스쿨 원장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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