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불법조업 근절 협력 강화
앞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거나 이를 단속하는 우리 정부의 활동에 폭력을 행사하는 중국 어선들은 한국 정부의 처벌 뿐 아니라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중국과 201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갖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국간 협력방안과 위반어선에 대한 처벌강화 문제 등을 집중 협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영해와 NLL 주변수역을 침범 조업하거나 폭력을 사용해 단속에 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처벌이 종료된 이후 중국 단속선에 직접 인계해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처리결과를 한국 측에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어선의 NLL 주변 침범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중국 정부의 단호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요구했고, 해상단속 뿐 아니라 육상단속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NLL 침범 조업 어선이 많은 요녕성 선적의 어선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휴어 기간중 모든 어선에 대해 출어를 금지하는 한편 무허가어선 정비와 어선표지 사항(어선명, 선적항) 검사도 실시해 선명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어선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양국은 불법조업 근절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무허가 조업, 공무집행 방해, 영해침범 조업으로 단속된 어선에 대해서는 3년간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금지키로 합의했다.
또 폭력 저항으로 승선조사를 거부하고 정선명령을 위반해 도주하는 어선의 경우에도 양국이 이를 확인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채증 자료만으로도 30일간의 어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강준석 농식품부 수산정책관은 “이날 오전 7시 현재 NLL 인근 수역에서 139척의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 등 천안함 사태 이후 NLL 남쪽 수역에 불법으로 침범한 조업이 증가했다”며 “중국 정부와의 이번 대책마련으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신현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