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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자율 상한선 합의..‘39%’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지난 4일 오후 당·정·청 회동을 갖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금리 상한선을 39%로 낮추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심재철 당 정책위의장은 5일 "이자율상한선을 39%로 낮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자제한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시행령을 개정해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종구 당 정책위부의장도 "당 서민특위에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법을 발의했지만 어제 회의에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39%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오는 8일 발표할 '서민금융 기반 강화대책'에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 44%에서 39%로 낮추는 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앞서 서민들의 금융 인프라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민금융 대책을 8일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연 44%의 대출금리 상한선을 39%로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은 49%이나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4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도 대부업체가 연 49%의 고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서민들이 막대한 이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시행령 개정 방식으로 최고 이자율을 낮추면 상반기 중에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이자율 상한선을 당 서민특위가 발의한 30%가 아닌 39%로 낮추기로 한 것은 최고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대부자금이 대거 음성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당 서민특위에선 여전히 이자율을 3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최고 이자율을 30%로 내리면 서민금융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며 "정부나 대부업계 말처럼 (대부자금이)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사채 역시 30%로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최근 법조인 일자리 챙기기 비판을 받고 있는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여부와 관련,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을 5∼10개 대기업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 위원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법지원인 제도와 관련된 당청 대화를 가졌다"며 "당은 기업의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실시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도 동일한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중 상위 10대 기업만 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견해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상위 5개 대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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