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포스터 쥐그림’ 대학강사 벌금형 선고
지난해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박모씨(41.대학강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구원 최모씨(29)씨에게도 공모한 사실을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예술·창작의 자유는 기본권이지만가 형법에서 금지하는 부분까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쥐그림을 그려 홍보물을 훼손하는 것은 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터의 재물적 가치는 적다고 하더라도 홍보기능을 고려하면 범행으로 입은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 해학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고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 부착된 G20홍보 포스터 22장에 미리 준비한 쥐그림 도안을 대고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려 공용물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편 박씨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창동 감독 등 영화인들은 박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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