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50% 감면 연말 종료
건설·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는 만큼 대비할 수 있다'는 경구(警句)처럼 시장이 어렵더라도 미리미리 대비하면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시행 예정인 제도를 미리 챙기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분야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현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하반기에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규모 확대 등의 시행이 예고돼 있고 건설분야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하반기에 달라질 건설·부동산 관련 제도를 알아본다.
■주택시장 활성화, 이달 국회가 '고비'
9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하반기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굵직굵직한 현안이 이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안 중에서 신영수 의원 안은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중 85㎡ 초과 폐지, 장광근 의원 안은 민간택지만 폐지, 정진섭 의원안은 재개발·재건축만 폐지, 국토부는 민간택지 중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제각각이어서 어느 안이 채택될지도 큰 관심사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도 주택업계에서 강력 주장하는 내용이다.
주택 취득세 50% 감면정책은 올해 말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가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춰 시행되고 있다.
보금자리 자산기준과 관련, 전용면적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중 그동안 신혼부부와 생애최초특별공급에 한해 적용됐던 소득과 자산기준이 일반공급분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보유기준도 2억1550만원에서 전·월세 보증금이 포함돼 이 금액을 넘을 경우 60㎡ 이하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규모를 현행 150가구에서 최대 300가구로 늘리는 제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민간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맺으면 공공택지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 허위로 신고할 경우 비과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도급업체와 상생협력 대폭 강화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달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하도급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물리도록 강화했다.
원도급업체가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기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직접 심사토록 했다.
정부는 상호협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 연평균액의 3∼6% 가산)를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2개 이상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지만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체 도급이 가능한 범위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사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경영상태 평가방안도 개선돼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email protected]신홍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