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영업한 은행원,성과급·포상금 환수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4·4분기부터 은행권의 과열 경쟁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 직원이 부당한 방법으로 포상금이나 성과급을 받을 경우 이를 환수키로 했다. 또 이를 방임, 방조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은 영업점장에 대해서도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전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은행권에 통보하고 9월 중순까지 은행별로 필요한 내규 등을 정비한 후 4·4분기부터 시행토록 했다. 다만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KPI) 개선사항의 경우 각 은행들이 반기마다 평가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 평가부터 시행토록 했다.
우선 영업점 직원 평가 시 불건전 영업행위 발생 여부를 비롯해 법규위반, 은행이용자와의 금융분쟁 발생 여부 등을 평가에 반영해 불건전 행위나 법규 위반 등의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포상금, 성과급을 은행이 일부 또는 전부 회수토록 했다.
또 평가 시점에 맞춰 무리수를 두는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기말 잔액뿐 아니라 평균 잔액과 계약 유지기간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KPI 산정 때 집단대출·퇴직연금·시금고 유치 등에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두지 않도록 하고 단기간 내 동일인이 동일 상품계약을 여러 차례 체결하는 경우 최초 가입한 계약만 실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권유, 과도한 실적 부풀리기,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 부당한 손실보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고 금지키로 했다.
'부당권유'는 거짓말이나 모호한 설명으로 거래를 권유하거나 연령과 재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권유한 경우, '실적 부풀리기'는 단일 거래를 여러 개로 쪼개거나 가입과 해지를 자꾸 반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울러 거래와 관련한 손실보전, 이익보장의 사전약속 및 사후제공 행위를 '부당한 손실보전'으로 규정했다.
이은태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은행들이 구속성 예금(꺾기) 등 불건전 행위를 확인, 통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만들어 자체 감시를 강화토록 했다"면서 "영업목표를 설정할 경우에도 과당경쟁 등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유발 여부, 은행의 평판리스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토록 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김홍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