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大法 “낙태강요했다면 태아건강 위협있어도 낙태교사죄”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22 16:47

수정 2014.11.03 11:46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강요했다면 태아에서 질병 등 일부 인공유산의 필요성이 있었다해도 낙태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낙태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1)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자친구 신모씨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했고 "출산을 하더라도 결혼은 하지 않을 것이며 친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뒤에도 낙태할 병원을 물색해 주는 등 계속해서 낙태를 교사"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한씨의 낙태종용으로 신씨가 낙태를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씨가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적이 있다고 해도 낙태교사 행위와 낙태실행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결이유를 선명했다.

이와 함께 태아가 '절박유산', 출혈, 혈종 등 '인공임신중절 시술이 필요했다고 해도 정상적인 임신지속도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2010년 5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 신씨가 임신을 하게 되자 "전문의 과정을 밟아야 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되 있다"며 낙태를 종용했다.


여자친구 신씨가 낙태를 거부하자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결국 신씨가 낙태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한씨는 "임신낭이 일그러져 있어 태아와 신씨 모두 건강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1,2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낙태죄의 성립과 그 교사범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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